사건은 지난 7월 29일 A씨(24.여)가 익산의 한 노래방에서 알게된 B씨(48)에게 충남의 한 해수욕장에 놀러가자고 유혹하면서 시작됐다.
B씨는 A씨와 이전에도 몇 차례 만남을 갖고 성관계를 가졌기에 아무런 의심 없이 A씨와 함께 모텔에 투숙했지만 A씨의 의도는 이미 다른 곳에 있었다.
A씨는 이미 B씨와 해수욕장으로 떠나기 전에 조직폭력배인 자신의 남자친구(24)와 언니(25) 커플과 함께 자신이 유혹한 유부남 B씨를 협박, 돈을 갈취할 범행을 공모하고 있었다.
이 같은 사실을 모르는 B씨는 A씨와의 둘만의 오붓한 시간을 기대하고 있었지만 모텔에 들어온지 얼마 안돼 갑자기 들이닥친 A씨의 일당들에게 붙잡힌 신세가 됐다.
또 그곳에 들이닥친 이들 일당 중 A씨의 남자친구는 자신들의 공모사실을 숨기기 위해 여자친구의 뺨을 때리는 등 연기를 벌였고 협박을 위해 몸에 그려진 문신 등을 보여주기도 했다.
이들은 B씨에게 A씨와의 성관계 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며 2000만원을 합의금으로 요구했다.
이들의 협박에 B씨는 결국 요구를 들어줄 수 밖에 없었고 자신의 통장을 탈탈 털어 1880만원을 건네주고 말았다.
A씨는 B씨로부터 빼앗은 돈의 일부인 1000여만원을 자신이 서울에서 일하던 룸살롱에 선불금으로 보낸 것으로 경찰의 계좌추적 조사에서 드러났다.
한편 전북 익산경찰서는 11일 성관계를 미끼로 돈을 빼앗은 A씨 등에 대해 공갈(폭처법상)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달아난 언니 커플에 대해서는 휴대전화 위치확인을 통해 추적중이다.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