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화토건 청산위기 넘겼다
삼화토건 청산위기 넘겼다
  • 노진호 기자
  • 승인 2009.08.10 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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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의 신청후 공사수주 등 개선"
대전고법, 법인 회생절차 인가

충북지역 향토기업인 (합)삼화토건에 대해 법원이 법인 회생절차를 인가해 법인 청산위기에서 벗어났다.

9일 대전고법 청주재판부에 따르면 삼화토건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폐지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회생절차를 인가했다. 이에 따라 삼화토건은 금명간 채권자 집회를 갖는 등 법인 회생절차를 개시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지난 7일 "화의 신청 이후 새로운 공사를 수주하는 등 여건이 달라져 법인을 청산하는 것 보다 회생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가치가 있다고 판단됐다"며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회생절차를 인가했다"고 밝혔다.

삼화토건 변호인측은 "1심 재판부는 삼화토건의 계속 기업가치보다 청산가치가 높다고 판단해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폐지했으나, 항고심 재판부는 당시 회사 가치 평가 등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해 1심 결정을 취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는 지난해 11월 화의 신청 후 삼화토건이 수주한 공사 금액이 60여억원에 달하는 점, 올해들어 정부가 각종 관급공사 예산을 조기집행하는 등 긍정적 요인이 발생해 기업 환경이 개선된 점 등을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995년 설립된 삼화토건은 연대보증에 따른 76억원의 대지급 의무 발생과 약속어음 부정 발급 등으로 인한 자금 부족으로 지난해 11월27일 청주지법에 화의를 신청했다. 법원은 이에따라 지난해 12월22일 삼화토건 법인 회생절차 개시 결정과 함께 회사 관리인으로 권모씨를 선임했다.

당시 재판부는 "대표사원 심문과 채권자협의회 의견조회 등을 거친 결과 삼화토건은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태에 처해있고, 회생 절차 개시신청의 기각사유가 있음을 단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고 판단된다"며 일단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어 회생절차 개시 이후 A 회계법인을 조사위원으로 선정해 자산실사를 벌인 끝에 청산하는 방안이 가치가 높다며 지난 4월6일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폐지했다. 재판부는 당시 결정문을 통해 "삼화토건을 청산했을 때의 가치가 회생절차를 진행해 얻을 수 있는 가치보다 높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삼화토건은 이같은 결정에 불복해 대전고법 청주재판부에 항고했고, 재판부는 이날 기업 여건이 달라진 점 등을 고려해 1심 결정을 취소하고, 회생 절차를 인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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