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판매부수 신고
유가판매부수 신고
  • 충청타임즈
  • 승인 2006.05.10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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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결산 법인인 일간 신문사는 이번달 15일부터 31일까지 전체 발행부수와 유가판매 부수, 구독수입과 광고수입, 총발행주식과 지분 내역 등을 신문발전위원회(위원장 장행훈)에 신고해야 한다.

3월 결산법인의 경우 오는 8월15일부터 31일까지 신발위에 제출하면 된다.

신고서식은 모두 10개로 신고인 현황, 총발행주식과 자본내역, 전체 발행부수 및 유가 판매부수 현황, 발행·발송부수, 유료부수, 지역별 부수, 비국별 부수, 지국현황, 구독수입 및 광고수입 현황 등을 적시해야 한다.

이 같은 내용의 신고서식은 ABC협회의 자료를 참고로 했다고 신발위는 밝혔다.

또 발행부수 등의 검증작업의 경우 한국 ABC 협회에 위탁할 가능성이 높다.

해당 기간내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서울지역 신문의 경우 문화관광부가, 지역신문사는 각 시·도에서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또 신발위로부터 신문발전 지원 등에 대한 불이익을 받게 된다.

지난 4일 신발위 주최로 일간신문자료신고 안내 설명회에서 장행훈 위원장은 “이 같은 내용은 법이 없어도 해야 할 일”이라며 “유럽에서 초기 자료 신고와 관련, 꺼린 것은 사실이나 지금은 당연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발위는 각 일간신문사들로부터 받은 자료에 대해 자문기구를 통해 중간 점검을 하고, 오는 7월28일 이후 자료 검증을 통해 신발위 홈페이지 및 관보에 공개하게 된다.

또 이를 내용을 토대로 DB 구축과 최종 보고서 작성을 통해 신문진흥 정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자료의 공개 범위(전체공개, 부분공개, 순차 공개 등)는 차후에 결정하기로 했다.

/문종극기자jkm629@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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