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결산법인의 경우 오는 8월15일부터 31일까지 신발위에 제출하면 된다.
신고서식은 모두 10개로 신고인 현황, 총발행주식과 자본내역, 전체 발행부수 및 유가 판매부수 현황, 발행·발송부수, 유료부수, 지역별 부수, 비국별 부수, 지국현황, 구독수입 및 광고수입 현황 등을 적시해야 한다.
이 같은 내용의 신고서식은 ABC협회의 자료를 참고로 했다고 신발위는 밝혔다.
또 발행부수 등의 검증작업의 경우 한국 ABC 협회에 위탁할 가능성이 높다.
해당 기간내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서울지역 신문의 경우 문화관광부가, 지역신문사는 각 시·도에서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또 신발위로부터 신문발전 지원 등에 대한 불이익을 받게 된다.
지난 4일 신발위 주최로 일간신문자료신고 안내 설명회에서 장행훈 위원장은 “이 같은 내용은 법이 없어도 해야 할 일”이라며 “유럽에서 초기 자료 신고와 관련, 꺼린 것은 사실이나 지금은 당연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발위는 각 일간신문사들로부터 받은 자료에 대해 자문기구를 통해 중간 점검을 하고, 오는 7월28일 이후 자료 검증을 통해 신발위 홈페이지 및 관보에 공개하게 된다.
또 이를 내용을 토대로 DB 구축과 최종 보고서 작성을 통해 신문진흥 정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자료의 공개 범위(전체공개, 부분공개, 순차 공개 등)는 차후에 결정하기로 했다.
/문종극기자jkm629@cctimes.kr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