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법 3년 유예 추진
비정규직법 3년 유예 추진
  • 충청타임즈
  • 승인 2009.06.23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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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개정안 발의
한나라당은 23일 비정규직법 적용 시기를 3년 유예키로 하는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김정훈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유예기간을 3년으로 하는 개정안을 안상수 원내대표가 발의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부대표는 그러나 "현재 비정규직법 관련, 정부안만 나와 있는데 지난번 당론이 유예로 결정된 만큼 우선 개정안을 낸 것"이라며 "이 법안을 꼭 관철시킨다는 것이 아니다. 연석회의에서 도출되는 합의 결과에 따라 수정안을 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대표는 이어 시한을 3년으로 결정한 이유에 대해 "당내 환노위 소속 의원들의 대다수가 3년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보고 있어 3년으로 우선 결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3년 유예'는 가변성이 있는 것으로 최종 결과는 5인 연석회의에서 도출되는 결과에 따를 것"이라며 연석회의를 계속 진행할 것임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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