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형제관계인 A씨(31)와 B씨(25), B씨의 친구인 C씨(25) 등 3명은 범행을 모의하고 지난 4월 19일 밤 11시께 대전 서구의 한 주점에서 나와 음주운전을 한 D씨(56)의 차량과 일부러 부딪혀 합의금 400만원을 받는 등 3회에 걸쳐 930여만원을 뜯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관계자는 "음주운전자들이 사고가 나면 음주운전 사실이 들통날 것을 우려해 현장에서 바로 합의금을 주려한다는 점을 악용해 이들이 범행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며 "음주운전 자체를 시도하지 않는 것이 이런 류의 범죄를 피하는 최상책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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