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MS의 끼워팔기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사례는 있어도 법원에서 미디어와 메신저 상품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린 것은 세계 최초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임성근)는 11일 (주)센뷰텍과 디지코닷컴(주) 등이 마이크로소프트사(MS)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MS의 끼워팔기 행위를 위법한 것으로 인정했으나 센뷰텍 등이 MS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보았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아 패소 판결 배경을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윈도우 메신저 끼워팔기 행위는 소비자들의 상품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가격과 품질에 의한 경쟁을 저해했으므로 공정거래법상의 끼워팔기에 해당한다"며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한 위법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윈도우 미디어 서비스를 미디어 서버에 끼워파는 행위를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침해했다고는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공정위는 두 경우 모두를 이익침해 행위로 인정한 바 있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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