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사건 현상보다 본질이 우선"
"살인사건 현상보다 본질이 우선"
  • 석재동 기자
  • 승인 2009.06.04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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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검 '비정한 母' 이례적 석방
청주지검이 생후 한달도 안된 자녀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했던 피의자를 이례적으로 석방했다.

검찰은 살인사건이라는 현상보다 산후우울증으로 인한 범행이기 때문에 치료가 우선된다고 판단했다.

청주지검은 지난 4월13일 오전 7시쯤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자신이 사는 2층 빌라 베란다에서 생후 25일된 딸을 5m아래로 던져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한 이모씨(25)를 4일 석방했다.

검찰은 또 재범방지를 위해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정신과적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조사결과 이씨가 청소년기에 아버지로부터 지속적인 폭행을 당하는 등 가정환경으로 인해 발생한 우울증이 산후우울증으로 발전해 심신미약상태에서 이번 사건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씨를 교정시설에 수용하는 것보다 처벌을 원치않고 있는 남편의 보호를 받으면서 정신과적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재범방지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조사 결과 이씨는 청소년기에 어머니가 가출한 뒤 아버지로부터 지속적인 폭행을 당하며 소극적인 대인관계와 우울증이 생긴 상태에서 임신하자, 덧┻ 자신과 같은 처지에 놓일 수 있다는 생각에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씨에 대해 정신과전문의와 청주보호관찰소, 공주치료소 등에 정신감정을 의뢰했고, "사회적응 및 재범방지를 위해서는 보호자의 지속적인 관심과 보호가 절실하다"는 전문가 의견에 따라 석방을 결정했다.

이씨의 남편이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데다 석방시 이씨를 보호하면서 같이 살겠다는 의사를 강하게 피력한 부분도 고려됐다.

검찰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을 통해 이씨의 상태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피의자의 재범방지와 사회복귀를 위해 최대한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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