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군, 인감대장 일제정비
청원군, 인감대장 일제정비
  • 충청타임즈
  • 승인 2009.06.03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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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말까지 4개월간
청원군은 오는 9월30일까지 4개월간 인감대장 일제정비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군은 각 읍·면에 보관 중인 인감대장과 전산시스템으로 관리되고 있는 인감 신고사항에 대해 대사를 통해 불일치 자료를 정비하고, 인감대장의 누락·훼손·방치 등 관리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또 인감보호신청 미신청자와 기신청자 중 사고시 대리 신청 미지정자 등을 대상으로 오는 7월1일부터 8월30일까지 2개월간 인감보호(해제) 특별 신청기간도 운영한다.

군은 특히 인감보호(해제) 신청, 법정대리인, 인감 서면 신고, 주소 정리, 재외국민·외국인·국내거소신고자 등 여권번호 정리, 인감대장 관리(인감대장의 색 테이프 미부착, 훼손된 비닐커버 미교체 등), 기타 각종 신고서 관리 등을 중점 정리할 예정이다.

한편, 인감보호신청이란 인감허위발급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제도로 민원인이 '본인 외 발급금지', '본인 또는 처(妻)외 발급금지' 등 요청하는 바에 따라 인감증명 발급이 금지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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