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시설 확충 전무 "단속만 강화"
주차시설 확충 전무 "단속만 강화"
  • 권혁두 기자
  • 승인 2009.06.03 21: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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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무인카메라 2→7대로 대폭 확대
영동군이 무인카메라 주정차 단속구역을 영동읍 중심부 전 간선도로로 대폭 확대하기로 하자 차량 운전자들이 주차시설 확충부터 하라며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군은 1억7200만원을 들여 현재 가동중인 영동읍 계산리 중앙로터리와 보림장 앞 등 2곳의 무인카메라 외에 영동역, 현대쇼핑 교차로, 농협 군지부 앞 교차로, 인삼목욕탕 앞, 옛 영동농협 앞 등 5곳에 무인카메라를 추가 설치했다.

무인카메라 단속 영역이 설치 지역에서 양쪽으로 150m에 달해 영동역에서 경찰서, 군청에서 구교동 사거리에 이르는 읍내 중심가 간선도로 대부분이 단속 대상이 된다.

군은 3일부터 일정 기간 시험가동과 계도 과정을 거쳐 단속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읍내 차량 운전자들은 주차시설 확충도 없이 차량소통에 큰 문제가 없는 도로까지 카메라로 무차별 단속할 경우 이면도로만 북새통을 이루는 역효과만 난다며 군의 일방행정을 비난하고 있다.

한 주민은 "현대쇼핑에서 영동역 구간과 군청에서 구교동 교차로 구간은 노변주차에도 불구하고 차량흐름에 문제가 없는 지역"이라며 "무인카메라가 가동되면 이면도로의 혼잡만 가중시킬 뿐"이라고 말했다

박병진 군의원(영동읍)도 "현재 운영중인 무인카메라는 재래시장 등 고질적 교통 혼잡지역을 단속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을 감수하고 있지만 단속구역을 무차별 확장할 경우 민원이 야기될 수 있다"며 "단속을 하더라도 교차로 등 차량 소통에 문제가 되는 지역만 선별 단속하는 등 신축적인 운용을 하도록 군에 강력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운영방침을 정하지 않았지만 교통흐름에 영향을 줄 만한 지역을 우선 단속하고 주차장 확충에 맞춰 단속구역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군은 현재 로터리 인근에 설치한 2대의 무인카메라로 20분 이상 불법 주정차하는 차량을 촬영해 승용차와 소형(4t이하) 화물차는 4만원, 승합차와 대형 화물차는 5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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