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불성실 공무원 퇴출된다
서산시 불성실 공무원 퇴출된다
  • 이수홍 기자
  • 승인 2009.05.25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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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부터 공직윤리 강령 시행
서산시청에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은 우대받고 기강이 해이된 공무원은 퇴출된다.

시는 25일 공무원들의 품위나 직무와 관련된 공직사회 기강 확립을 위한 공직윤리를 크게 강화, 다음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특히 공무원들의 직무유기나 비리 등 비위 사실이 드러나면 파면 등 공직윤리 강령을 엄격히 적용, 비위 공무원들은 설 자리가 없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시는 선물이나 금품수수 방지 등 공직윤리 문제를 문답식으로 알기 쉽도록 만든 행동강령 50문답을 25일 전 직원에게 배포했다.

앞서 시는 "서산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 예고된 규칙 개정안은 무단 결근자는 최고 파면까지 가능하도록 형벌규정을 강화하고 업무 등 근무가 불성실하다고 판명될 경우 직급을 강등시킬 수 있도록 했다.

또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면직된다.

특히 공금횡령, 유용, 직권남용, 회계질서 문란은 파면, 해임, 정직, 감봉 등 4종류로 나뉜 중징계양정을 공무원품위손상과 불성실공무원 조항을 포함시켜 강등제도를 추가했다.

시가 강화한 이번 징계양정은 유형별 처벌기준이 명확해졌다.

이로써 징계 대상자는 중징계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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