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과 청원군의 너무나 이상한 허가
괴산군과 청원군의 너무나 이상한 허가
  • 충청타임즈
  • 승인 2009.05.18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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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식기자의 생태풍자
김성식 생태전문기자 <프리랜서>
   괴산·청원 관내의 달래강 중상류에선 요즘 이해가 가지 않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강줄기는 같은데 내용은 너무나도 판이한 다슬기 채취허가가 남으로써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냉가슴을 앓고 있고 자연생태계는 자연생태계대로 만신창이가 되고 있다.

한쪽에선 앞뒤가 맞지 않는 허가로 인해 허가받은 주민들이 되레 마음놓고 다슬기를 잡지 못하는 해괴한 일이 벌어지고 있고 다른 한쪽에선 씨를 지우든 말든 당신들 마음대로 하라는 식의 싹쓸이 허가를 내줘 가뜩이나 사라져가는 유전자원을 고갈시키고 있다.

괴산군은 지난해 6월 청천·칠성·괴산·감물 등 4개 지역 작목반에 1년간의 다슬기 채취허가를 내줬다. 그런데 말로는 다슬기 채취허가이지 속으로는 다슬기를 잡으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아리송한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1개 작목반당 허가한 그물 갯수부터가 작목반원들을 우롱하고 있다. 지역당 1개씩인 작목반에 하루 2채씩의 그물만 사용토록 허가함으로써 반원수가 50명인 청천면은 25일을, 46명인 칠성면은 23일을, 11명인 괴산읍은 5월5일을, 13명인 감물면은 6월5일을 기다려야 개인적으로 그물을 사용할 수 있다. 요즘 이뤄지는 다슬기 채취가 대부분 그물끌기에 의존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반원들은 자기 차례 기다리다가 굶어죽기 십상이다. 반원들은 거의 다 다슬기잡이가 직업이자 밥벌이 수단이다. 돌아가면서 하루 몇 시간씩 할당제로 운영한다 해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순번 기다리다 날새울 건 뻔하다.

다음은 그물 규격이다. 다슬기 잡으라고 허가한 그물코의 한쪽 길이가 5cm를 넘어야 한단다. 작목반원들의 표현을 빌리면 이는 갈퀴로 다슬기를 잡으라는 것과 다를게 없다. 피라미 잡는 데 잉어그물 쓰는 격이다. 그물코가 5cm이상이면 다슬기가 주먹만 해야 한다. 반원들은 또 잡을 수 있는 다슬기의 크기를 1.5cm 이상으로 못박은 것도 현실을 외면한 처사라고 지적한다. 달래강서 잡히는 다슬기는 주로 1.5cm 이하인데 그 이상의 것만 잡으라면 말이 되냐는 것이다.

괴산군청 담당자는 수산자원보호령 등 관련법규대로 허가했을 뿐 다른 의도는 없다고 하나 해당 작목반원들의 심기는 편치 않다. 심지어는 "다슬기 채취허가가 되레 다슬기를 잡지 못하게 하는 족쇄"라고 입을 모은다.

청원군은 어떤가. 청원군은 올해 처음으로 지난 2월 미원면 옥화9경어업계(계원수 19명)에 다슬기 채취허가를 내줬다. 한데 산란기 포획금지, 자원보호, 환경오염방지 등 기본조건만 제시했을뿐 괴산군이 규제한 허가 그물수라든가 그물규격, 채취 가능한 다슬기 크기 제한 등은 규제하지 않았다. 허가기간도 5년이나 된다. 한마디로 5년간은 알아서 잡으라는 것이다. 괴산군과는 비교가 안될 만큼 판이하다. 허가내용만 보면 전혀 딴 나라 같다. 물줄기는 같은데 지자체가 다르다고 해서 이렇게 판이한 허가가 날 수 있는 건지 이해가 안 갈 정도다.

이로 인한 부작용은 벌써부터 나타나고 있다. 허가된 지 불과 2~3개월 만에 다슬기가 '귀한 존재'가 돼버린 것이다.

'꾼들'에게 날개를 달아준 격이니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는가. 두 지자체를 무조건 나무라는 건 아니다. 지방자치시대에 주민들의 요구를 묵살할 수 없는 속사정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정도가 문제다. 제 아무리 관련법규가 있다하더라도 상식과 현실을 무시한 행정이라면 정도가 지나치다. 반대로 주민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관련법규마저 완전히 무시한다면 그 또한 도를 넘어선 행정권 남용이다. 달래강 특산물인 다슬기가 더 이상 천덕꾸러기가 되지 않도록 지자체와 주민 모두가 다시금 생각을 바꿨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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