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조사 부조금 3만원 적당"
"경조사 부조금 3만원 적당"
  • 이재경 기자
  • 승인 2009.04.20 21: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천안시 공무원직장협 설문
90% "알림 범위 제한해야"

천안시청 공무원들은 주변 경조사에 내는 부조금 액수로 3만원이 적당하고, 경조사를 주변에 알릴 경우 그 대상을 결혼은 본인과 자녀로, 부음은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천안시청 공무원직장협의회가 회원들을 대상으로 경조금의 적정액과 경조사 고지 범위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사한 결과 드러났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부조금의 적정금액은 얼마인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 218명 가운데 84%가 3만 원을 제시했고, 10%가 2만원, 기타(5만원, 또는 1만원 등)가 6%로 답했다.

이어 '경조사의 알림을 제한한다면 어느 선까지 알리는 것이 좋은가'에 대한 질문에는 응답자 90%가 결혼은 본인과 자녀로, 부음은 본인과 자녀, 부모, 배우자까지가 적정하다고 답했다. 7.8%는 형제까지 결혼과 부음을 알려야 한다고 응답했다.

부조금의 한도에 대해서는 83%가 '스스로 정할 문제'라고 답한 반면 나머지 17%는'한도를 정해 서로가 부담감을 줄여야 한다'고 답했다. 특히 경조사를 알리는 범위에 대해 응답자의 90%가 '범위를 정해 이를 제한해야 한다'고 답해 무분별한 경조사 고지로 인해 부담감을 느끼고 있음을 나타냈다.

천안시청 공무원 수는 1800여명으로 내부 회람을 통해 매달 평균 10여건의 경조사가 고지되고 있으며, 이에 대해 모두 경조금을 지출할 경우 매달 급여의 10%를 웃도는 30만~50여만원을 부담해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