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기업유치 행정 오락가락
영동군 기업유치 행정 오락가락
  • 권혁두 기자
  • 승인 2009.04.08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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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협약 체결 플라스틱 제조업체 두달만에 허가취소
동군이 충북도의 도움을 받아 유치해 MOU(투자협약)까지 체결한 공장에 대해 뒤늦게 허가를 취소하는 '코미디'를 연출했다.

군은 심천면 단전리 (주)제이오내셔날플라스틱이 농업용지 등의 개발행위 기간을 넘기고도 연장 신청을 하지 않았다며 8일 공장건립 허가를 취소했다.

이 회사가 공장용지로 전용하기로 한 농지 및 산림 1만1145㎡의 개발 시한이 지난해 12월31일인데도 그때까지 개발행위 준공검사를 받지 않았으며 이후 발동한 공사중지 명령도 위반했다는 것이다.

충북도와 영동군은 지난 1월21일 충북도청에서 이 업체와 2013년까지 350억원을 투자해 건면적 3305㎡ 규모의 수도관 생산공장을 건립한다는 MOU를 체결하고 고용효과가 150명에 달할 것이라며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이미 20일전에 허가취소 사유가 발생한 업체와 버젓이 투자협약을 했던 셈이다.

그러나 군이 허가취소를 결정한 실제 배경은 주민들이 공장입주를 반대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단전리 주민들은 투자협약 사실이 알려지자마자 반대대책위를 꾸리고 두 차례나 영동군청을 찾아와 집단시위를 벌이며 군에 허가철회를 요구했다.

주민들은 플라스틱 제품 생산과정에서 공장에 인접한 마을의 주거환경 훼손이 불가피한 데다 주민에게 일언반구도 없이 추진한 일방행정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이 때문에 지사까지 초청해 지난 2월 열려던 기공식도 취소됐다.

군은 주민들이 일체의 설득을 거부하고 요지부동으로 일관하자 공장 입주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허가취소 방안을 모색하다 개발행위 시한경과를 구실로 찾아낸 것으로 보인다.

군은 고육책을 동원해 주민들의 집단민원은 해결했지만, 어수룩한 행정으로 충북도는 물론 업계의 신뢰를 잃게됐다는 비난을 면치못하게 됐으며, 회사측이 행정소송과 손배소 등 법적대응에 나서기로 함에 따라 향후 법정공방에도 시달리게 됐다.

군 관계자는 "투자협약서는 관련법령의 범위 안에서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만큼 법령위반에 대한 조치는 불가피하다"며 "회사측이 새로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해오면 관련법을 검토해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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