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가 3개월에서 만 12세 미만의 자녀를 둔 가정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키로 했다. 26일 시에 따르면 각 세대들 가운데 일시적이고 긴급한 상황에서 아이를 위탁 보호해야 할 세대를 대상으로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을 이달부터 시행하고 있다.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심영선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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