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재형 의원, 구조조정·금융안정기금 포함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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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홍재형 의원(민주당·청주상당·사진)은 1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홍 의.원은 "정부가 조성키로 한 구조조정기금과 금융안정기금은 공적자금관리 특별법에 '공적자금'으로 규정돼 있지 않아 국회 및 감사원에서 감시할 방법이 없다"면서 "특히 구조조정기금의 경우 IMF경제위기시 조성됐던 부실채권정리기금과 유사한 성격의 기금임에도 불구하고 별도 기금으로 조성해 공적자금에 적용되는 각종 감시제도를 피해갈 수 있어 방만하게 집행될 우려가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이를 위해 "구조조정기금도 공적자금으로 규정하여 감사원의 감사 및 국회 보고 등을 통해 공적자금 집행을 감시할 수 있도록 법률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20조원 규모의 은행자본확충펀드 등 실질적인 공적자금의 통합관리체계를 갖추기 위해 2008년 폐지됐던 공적자금관리위원회를 다시 설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홍 의원은 "이번 개정안으로 구조조정기금과 금융안정기금 등도 공적자금으로 규정되어 최소비용의 원칙이 적용되고, 국회와 감사원의 감시를 받게 되어 공적자금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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