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는 11일부터 에너지 낭비와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자동차 공회전 행위에 대한 지도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공회전 금지지역으로 선정된 고속버스와 시외버스터미널, 성환 공용터미널 등 3곳에서 이뤄지며 시내버스와 시외버스, 고속버스 등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이 대상이다. 천안시는 이번 지도단속에서 가벼운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고, 고의적인 위반자에 대해서는 100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충청타임즈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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