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군에 따르면 여성인력개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관내 여성인력개발에 따른 정책방향과 주요시책, 기본계획, 시행계획수립 등이다.
군은 이어 여성 취업지원, 경력단절 여성 등의 취업지원센터에 관한 사항을 중심으로 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할 방침이다.
이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 부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 선임키로 했다.
또 위촉 위원은 여성 직업교육 훈련기관 및 여성취업 지원기관 대표, 사업주, 기업체대표, 여성인력 전문가, 여성농업경영인, 여성경제인 등 여성인력 업무와 관련된 경험자를 선정,위촉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군민 의견을 충분히 청취한 후 능력이 잠재된 여성인력을 사회, 경제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