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발주공사 지역업체 100% 참여
자치단체 발주공사 지역업체 100% 참여
  • 한인섭 기자
  • 승인 2009.02.18 21: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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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협의회
100억원 이상 분할발주 방식 도입

주·토공 공사도 40%참여 추진

충북도와 시·군이 발주하는 모든 건설공사와 용역에 지역업체가 100%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종전에는 100억원 이하 공사에만 '지역제한'이 적용됐으나 분할발주 방식의 지역업체 참여 방안이 마련된 것이다.

충북도는 18일 행정부지사 주재로 학계, 건설업체 대표 등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 협의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지원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자치단체 발주 공사와 함께 민간공사도 각종 인허가시 조건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지역업체가 30%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주택공사, 토지공사, 충북개발공사 등 유관기관 공사는 지역업체가 40% 이상 참여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이를 위해 도는 지역제한 경쟁입찰대상(100억원) 이상 공사 입찰 공고시 하도급계약서 제출 조항을 명기하고, 계약체결 전 낙찰자와 발주자 간 지역건설업체 참여 확대 방안을 협의하는 '하도급 업무협의 의무화'를 추진한다.

연면적 1000㎡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허가와 착공자료를 공개해 업체 수주기회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억원 이상, 연면적 5000㎡ 이상 투자협약체결 업체 가운데 공동도급 30%, 하도급 50%, 지역자재 60%를 약정한 업체에 대해서는 시험수수료를 면제하는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도는 또 오창2산업단지 조성 공사 입찰 공고문에 공동도급 지역업체 최소 지분율을 40% 이상으로 하는 내용을 명시할 방침이다.

민간아파트 공사 역시 인허가 때 공동·하도급 참여 비율을 이행협약 조건으로 부여하고, 분기별로 이행사항을 평가해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도는 건설공사 물량 감소와 미분양 아파트 증가 등으로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기존 23개 시책을 보완하고, 5개 신규시책을 발굴, 이같은 방안을 내놓았다.

도 관계자는 "건설산업활성화 대책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자체, 유관기관, 건설단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된다"고 밝히고 "침체된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신규 시책 발굴과 불합리한 법령개정 등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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