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유치진흥기금 200억 조성… 이전기업 전방위 지원
다음달 조례개정… 대상·혜택 대폭 확대천안시가 200억원의 기업유치진흥기금을 조성하는 등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에 대응하는 전방위적인 기업유치 활동에 나선다.
시는 "2004년 제정된 천안시 기업유치 촉진 조례를 개정, 수도권에서 이전해 오는 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고 8일 밝혔다. 이어 "매년 20억원씩 10년간 총 200억원의 기업유치진흥기금을 마련해 수도권 이전 기업 및 지역 내 기업체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새로 개정되는 조례안은 다음 달 의회 심의를 거쳐 제정, 공포된다. 이 조례안은 수도권에서 이전해 오는 기업들의 지원을 강화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우선 수도권 이전 기업 지원대상이 현재 상시 고용인원 50인 이상에서 30인 이상으로 확대된다. 또 수도권 기업의 이전 유치에 공로가 큰 민간인에게 300만원에서 최고 1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수도권 이전 기업의 입지 보조금 지원 대상을 토지뿐만 아니라 공장과 건물을 포함하도록 했으며, 고용 및 교육훈련보조금도 20명 초과인원 1인당 월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늘렸다.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 투자보조금 및 고용 및 교육훈련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전 기업에 대한 지원 규정도 신설해 최고 50억원 범위에서 본사 이전 투자금의 10%, 공장 이전 비용이 100억원 초과시 투자 금액의 10%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3년 이상 가동 중인 직원 수 30명 이상 기업이 50억원 규모 이상의 공장 증설을 할 경우에도 투자금액의 10%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고용 효과가 큰 상시고용 200인 이상 50억원 이상의 서비스업도 투자금액의 10% 범위에서 최고 5억원까지 지원하며, 300명 이상 고용에 500억원 이상을 투자하는 대규모 투자 기업에는 규모에 따라 20억~50억원 이내의 추가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밖에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입지 및 투자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시설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천안지역 건설업체를 선정해 공사하면 지원금의 10% 범위에서 추가 지원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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