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제정안 132회 임시회서 처리키로
충주시가 관내 우수 농업인 발굴 및 사기를 높여주기 위해 2009년부터 '농업인대상'을 신설키로 했다.12일 충주시의회(의장 류호담)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충주시 농업인대상 조례 제정안'을 17일부터 21일까지 열리는 제132회 임시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조례 안에 따르면 충주 농업인대상은 쌀 생산부문과 과수, 원예특작, 축산부문 등 4개 부문과 함께 충주시장이 인정하는 분야로 구분해 시상할 방침이다.
수상 대상자는 관내에 거주하는 실제 농업인과 농업인 단체다.
이들을 대상으로 읍ㆍ면ㆍ동장, 또는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농축산조합장과 농업인단체의 의견을 들어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시는 이에 따라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15명 이내의 충주시 농업인대상 심사위원회 구성한 후 심사를 거쳐 각 부문 수상자를 결정키로 했다.
수상자들에게는 영농자금 우선지원, 국내외 연수 등 특전과 정부와 충북도 농업관련 수상 후보자로 우선 추천된다.
이 조례를 발의한 심재연 의원은 "농업경쟁력 강화에 공헌한 농업인과 생산자 단체를 발굴하기 위해 조례제정을 추진하게 됐다"며 "이같은 제도적 법규를 통해 농업인의 사기를 높이고 충주 농업의 발전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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