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을 시술받고 시술비를 지급하지 않은 조직폭력배 4명이 붙잡혔다.제주동부경찰서는 8일 강모씨(33) 등 4명을 공갈 등의 혐의로 불구속 수사하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7월30일부터 9월9일까지 제주시 모 원룸에서 이모씨(34)와 문신시술자 태국인 M씨로부터 호랑이 문신 등 300만원 상당의 호랑이 문신 등을 시술받고 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다.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충청타임즈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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