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지청 형사조정률 전국 최고
천안지청 형사조정률 전국 최고
  • 이재경 기자
  • 승인 2008.09.08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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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50건 중 72건 성공… 7월 실적평가 1위
대전지검 천안지청이 당사자 간 분쟁에서 합의를 유도하는 형사조정제도를 적극 활용해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형사조정제도란 사기와 횡령, 배임과 같은 재산범죄 사건과 소년, 의료, 명예훼손 등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와 가해자가 화해에 이르도록 하는 제도.

대부분 고의성이 없거나 사안이 경미한 고소고발사건에 대해 담당 검사가 조정을 권고, 유도하고 있다.

7일 천안지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 말까지 150건의 형사사건이 형사 조정에 의뢰돼 이 가운데 소환불능 사건을 제외한 106건이 조정절차에 들어갔으며 이 중 72건이 조정에 성공해 68%의 성립률을 보였다.

이는 같은 기간 전국 15개 지청의 평균 형사 조정률 45%를 크게 웃도는 실적이다. 천안지청은 이 같은 실적에 힘입어 지난 7월 실시한 지청 대상 형사조정률 실적 평가에서도 1위를 차지했다.

검찰은 최근 조정 성립률을 높이기 위해 요일별 조정위원을 지정하고 조정실 정비, 법원 당일 조정 시행, 고소장 접수체계 개선 등에 노력하고 있다.

이재순 천안지청장은 "이해 당사자들에 대한 형사조정위원들의 진정성있는 설득과 노력으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시간 및 비용절감, 심리적 불안감 등을 줄일 수 있고 수사력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어 형사조정제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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