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유도회 전무이사 노모씨(49)에 대해서는 원심을 깨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 피고인은 직지컵국제유도대회와 관련해 청주시로부터 지원받은 지원금 중 남은 예산을 정산하지 않고 식비나 물품대금 등 당초 예산집행 계획서대로 집행하지 않은 점이 인정돼 원심을 유지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노 피고인은 횡령한 보조금을 협회 운영경비 등으로 사용했을 뿐 이를 개인용도로 썼다는 증거를 찾기 어려운데다 횡령액을 모두 시에 반납한 점 등을 고려하면 1심의 선고는 다소 무거운 것으로 판단돼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강씨와 노씨는 2005년과 2006년 두 차례에 걸쳐 시로부터 각각 보조금 4억여원을 받아 직지컵국제유도대회를 개최하면서 남은 보조금 7000여만원을 시에 반납하지 않고 협회 운영자금 등으로 임의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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