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유도회 전 회장 항소심서도 집행유예
충북유도회 전 회장 항소심서도 집행유예
  • 석재동 기자
  • 승인 2008.08.28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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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1부(재판장 석동규 부장판사)는 27일 직지컵국제유도대회 관련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불구속 기소된 충북유도회 전 회장 강모씨(68)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그러나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유도회 전무이사 노모씨(49)에 대해서는 원심을 깨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 피고인은 직지컵국제유도대회와 관련해 청주시로부터 지원받은 지원금 중 남은 예산을 정산하지 않고 식비나 물품대금 등 당초 예산집행 계획서대로 집행하지 않은 점이 인정돼 원심을 유지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노 피고인은 횡령한 보조금을 협회 운영경비 등으로 사용했을 뿐 이를 개인용도로 썼다는 증거를 찾기 어려운데다 횡령액을 모두 시에 반납한 점 등을 고려하면 1심의 선고는 다소 무거운 것으로 판단돼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강씨와 노씨는 2005년과 2006년 두 차례에 걸쳐 시로부터 각각 보조금 4억여원을 받아 직지컵국제유도대회를 개최하면서 남은 보조금 7000여만원을 시에 반납하지 않고 협회 운영자금 등으로 임의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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