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불법 증·개축 뿌리뽑는다
오피스텔 불법 증·개축 뿌리뽑는다
  • 이재경 기자
  • 승인 2008.08.28 22: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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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집중점검… 3곳 적발 시정조치
천안시가 오피스텔의 불법 증·개축 행위에 대한 단속에 나서 불법 행위가 적발된 오피스텔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시는 지난 11일부터 관내 7층 이상 연면적 2000㎡ 이상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30곳에 대한 집중점검을 벌여 3곳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건물은 서북구 성정동에 위치한 A오피스텔로 증축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증축과 내력벽을 허가 없이 해체하여 객실을 늘린 곳이다.

시 관계자는 "업무시설의 오피스텔은 호실 당 1대씩 주차장을 확보하게 돼있으나 적발된 건물의 경우 2개의 호실에 출입구 한 곳을 만들어 건축허가를 받은 뒤 사용 승인 후 호실간 내력벽을 불법으로 해체했다"고 밝혔다.

시는 앞으로 오피스텔 등 대형 건축물의 불법 증개축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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