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3단독 김하늘 부장판사는 27일 입원비를 낼 능력이 없으면서 병원의 퇴원 권유마저 거부한 채 버티기식 입원을 한 혐의로 기소된 승려 김모씨(56)에 대해 사기죄를 적용,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병원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없이 병원측의 퇴원 권유마저 뿌리친 채 입원 기간을 오래 끈 점이 인정되며, 이는 폭행 가해자에게 불이익을 줄 생각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김씨는 사촌동생에게 폭행당한 뒤 지난해 8월5일부터 9월20일까지 광주 북구의 한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은 뒤 병원비 516만원 상당을 결제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충청타임즈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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