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경관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그동안 홍보 및 정비 등 행정력을 투입했으나 아직도 사업자 및 일부단체 등에서 무분별하게 불법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거리미관을 해치고 있어 오는 12월 31일까지 일제정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모든 사업체가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하는 사항인 만큼 법규를 지키지 않고 있는 광고주 및 광고업체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정비기간 중 상습·고질적으로 불법행위를 일삼는 광고주 및 광고업체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와 고발조치를 병행할 방침이라고 전했다%오세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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