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경찰청 외사계는 18일 필리핀의 한 휴양지에 유흥시설을 차려놓고 한국 남성들의 해외 성매매를 알선한 김모씨(45)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성매매를 한 남성 등 40여명의 뒤를 쫓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필리핀의 한 휴양지에 술집, 마사지숍, 골프장 등의 유흥시설을 운영하면서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호화별장에서 한국 남성들과 현지 여성들간의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를 통해 3박4일 일정에 1인당 100만원씩을 받고 해외 성매매 여행객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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