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경찰청 외사계는 최근 중국에서 성매매를 한 국회 사무처 직원 A씨(40)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중국 칭다오의 한 술집에서 성매매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해외 원정 성매매를 하고 음란 사진을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 외에도 이 사이트에 접속한 다른 사람들이 원정 성매매에 가담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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