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署 봐주기 수사 의혹
영동署 봐주기 수사 의혹
  • 석재동 기자
  • 승인 2008.05.07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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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배자 검거후 연루사건처리 6개월여 지연… 가중처벌 면해
경찰이 30대 지명수배자를 검거한 후에 연루된 사건 처리를 6개월 가량 미뤄오다가 뒤늦게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드러나 봐주기 수사 의혹이 일고 있다.

6일 청주지검 영동지청에 따르면 영동경찰서 직원들은 지난해 9월6일 영동군 심천면 고당검문소에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혐의로 충남 논산경찰서에서 지명수배된 A씨(33)를 검거해 곧바로 논산경찰서로 인계했다.

그러나 영동서는 신병만 넘긴 채 검거 당시 무자격으로 석유류를 차량에 싣고 운반하던 A씨에 대한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사건을 이관하지 않고 있다가 6개월 가량이 경과한 지난 3월19일에서야 이 사건을 영동지청에 송치했다. 경찰은 영동지청에 뒤늦게 사건을 송치하면서 A씨가 집행유예로 풀려나 소재 확인이 어렵다는 이유로 기소중지 의견도 달았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구속 1개월여 만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을 뿐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사건은 병합심리되지 않아 가중처벌을 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따라 검찰은 해당 경찰을 상대로 사건이 늑장처리된 이유와 고의성 여부 등을 밝히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이 사건을 담당했던 영동경찰서 해당 직원 2명은 지난 2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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