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집단폭행 조폭 징역 3년
후배 집단폭행 조폭 징역 3년
  • 석재동 기자
  • 승인 2008.05.02 22: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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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혐의 2명에 2년·8명에 1년 선고
청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오준근 부장판사)는 1일 기강을 확립한다며 흉기로 자신의 손가락을 자르고 둔기 등으로 후배들을 집단폭행한 청주지역 폭력조직 P파 소속 김모씨(31)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적용, 징역 3년을 선고하고,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송모씨(33)는 징역 2년6월, 임모씨(33) 등 2명에게는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씨(33) 등 2명에게는 징역 1년6월, 연모씨((29) 등 8명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임모씨(31) 등 3명과 신모씨(35) 등 4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6월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 가담 정도 및 내용, 범죄단체 조직원으로서의 활동내용 및 기간, 각 조직에서의 지위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해 이같이 판시한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 2006년 10월 중순쯤 후배 조직원들이 선배들에게 대들었다는 이유로 "해이해진 기강을 바로 세우겠다"며 후배 조직원 23명을 청주시내 공원 등지로 수차례 소집해 이중 17명을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수십회씩 집단구타한데 이어 자신의 손가락을 흉기로 자르는 잔인한 방법으로 조직의 결속을 다진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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