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민에 문자 발송 총선후보 등에 벌금형
선거구민에 문자 발송 총선후보 등에 벌금형
  • 석재동 기자
  • 승인 2008.04.30 22: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청주지법 11형사부(재판장 오준근 부장판사)는 29일 불특정 다수 선거구민에게 연말연시 인사용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제18대 총선 후보 김모씨(50)와 선거운동원 천모씨(45·여)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죄를 적용, 벌금 200만원과 1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선거운동기간이 아님에도 친분이 없는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선거 공정성을 해치는 등 사전선거 운동을 한 점이 인정 된다"면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선거구민의 휴대전화 명단을 입수해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행을 저질렀고 자료제출에 불응하는 등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