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윤리강령

충청타임즈 기자들은 언론자유수호와 언론개혁에 앞장서면서 진실과 공정보도를 통해 사회적 약자의 권익옹호에 역점을 둔다. 이 같은 책임과 사명을 가지고 품격 있는 신문을 만들기 위해 기자윤리 규정을 제정해 실천한다.

제1조 (상위강령 수용)

충청타임즈 기자들은 한국기자협회가 제정한 ‘기자협회윤리강령’은 물론 국제언론인 연맹에서 채택한 ‘언론인 행동원칙에 관한 선언’을 준수하면서 충청타임즈 기자윤리규정을 실천한다.


제2조 (언론자유수호)

  1. 독자들의 알권리와 약자들의 권익옹호 의무를 다하기 위해 권력과 금력 등 어떠한 내외부의 부당한 간섭과 압력을 단호히 배격한다.
  2. 내외부 압력에 의해 기사를 왜곡, 은폐하려는 등 특정세력의 이익을 위한 상관의 부당한 취재지시는 불응하고 공정보도위원회에 이 같은 사실을 알린다.

제3조 (공정보도)

  1. 어떠한 경우에도 공정한 보도를 하기 위해 노사동수로 구성되는 편집위원회(공정보도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2. 취재원의 일방적인 주장이나 기관단체에서 제공하는 보도 자료를 그대로 옮기는 행태를 하지 않으며, 늘 현장에서 정확한 확인을 걸쳐 보도를 하되 대안을 제시하는 취재보도 행태를 지닌다.
  3. 출입처의 단순한 편의를 위해 거는 엠바고와 오프더 레코더 등에는 응하지 않는다.

제4조 (품위유지)

  1. 취재보도 과정에서 얻는 정보는 보도 목적으로만 이용하고 사적인 부당이득을 취하지 않으며, 타인에게 이득을 주기 위한 목적 등 부당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
  2. 어떠한 경우라도 금품수수, 향응, 무료여행 등을 금지하며, 해외취재 등의 경우 부득이 취재가 필요한 경우는 편집국 데스크단의 심의를 거쳐 회사의 비용부담을 원칙으로 취재에 임한다. 단 1만원 미만의 필기도구, 기념품 등은 예외로 한다.
  3. 회사의 직위를 이용해 인사청탁, 영리행위, 민원해결 등의 행위를 금지하며, 친인척, 친구 등의 이익을 위한 취재보도 역시 금지한다.
  4. 기자는 회사가 요구할지라도 광고수주 등에 나서지 않는다.
  5. 겸직근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방송출연, 강의, 토론회 참석 등은 반드시 담당 데스크를 통해 국장에게 보고, 승인을 얻어 공정보도와 직무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행한다.

제5조 (독자 지적 수용)

기자들은 각계 독자들로 구성된 독자권익위원회에서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는 가급적 수용, 취재보도에 준용한다.


제6조 (상호존중)

직원간 상호존중과 동료애로 업무를 수행하는 가운데 서로 간 사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취재 청탁을 하지 않는다.


제7조 (인사윤리위원회)

  1. 위와 같은 윤리규정의 실천을 위해 인사윤리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2. 기자들이 윤리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인사윤리위원회에 보고하고 인사윤리위원회는 이를 정확히 조사해 위반 여부와 위반 정도를 파악해 징계여부를 결정한다.
  3. 인사윤리위원회 운영규정은 사규 및 단체협약에 따른다.

제8조 (부칙)

  1. 이 규정은 2005년 8월 15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 규정 개정은 회사와 노동조합의 발의로 가능하며, 인사윤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개정 할 수 있다.
  3. 제8조 부칙 ②항 노동조합에서 개정을 삭제
  4. 2007년 8월14일 모든 조항의 “새충청일보”를 법인 및 제호 변경에 따라 충청타임즈로 개정한다.
  5. 2007년 12월14일 제7조 인사위원회를 인사윤리위원회로 개정.
  6. 2016년 2월25일 제1조 상위강령 일부개정(전국언론노동조합 범위삭제)

2016년 2월 25일

충청타임즈 대표이사 사장 문종극
충청타임즈 노동조합 위원장 한재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