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충청타임즈는 그동안 창간 정신을 통해 약자의 힘이 되는 언론을 만들기 위해 편집 자율권 및 편집권 엄정 독립의 수단으로 편집국장 선출제를 해왔던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2016년 2월15일 충청타임즈 노동조합과 합의한 편집국장 임면동의제 규약재 제정을 위해 편집국장 임명제 규약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새로운 편집권 보호와 경영환경에 부응하기 위해 편집국장 임명제를 시행한다.
편집국장은 신문 제작의 고유권한을 가지며, 외부 간섭없이 편집국을 운영하면서 편집국 인사 및 부서 배치에 대해 회사에 제청할 수 있다.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기타 사항은 노사 대표로 구성된 편집위원회에서 세부사항을 제정해 시행 한다.
2005년 7월8일 최초제정
1)1차 개정(2007.4.24) : 편집국장 직선제를 임면동의제로 변경
2)2차 개정(2007.8.14) : 제호변경에 따라 부칙 제1조를 제외한 모든 조항의
“새충청일보”를 “충청타임즈”로 명칭 변경
3)3차 개정(2007.12.14) : 편집국장 자격을 15년에서 18년으로 변경
4)4차 개정(2013.2.14) : 임기만료 10일전 통보를 20일로 변경 /연임 제한규정 폐지
5)5차 개정 (2016.2.25.) : 편집국장 자격을 18년에서 15년으로 변경
6)6차개정(2021.3.18.) : 편집국장 임면동의제 명칭을 편집국장 임명제 규약으로 변경
2005년 7월8일 최초제정 시행해오던 편집국장 직선제 규약과 임면동의제 규약을 2016년 2월 25일 편집국장 임명제 규약으로 전환과 동시 효력을 발생한다.
2016년 2월 25일
㈜충청타임즈 대표이사 사장 문종극
충청타임즈 노동조합 위원장 한재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