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장 임명제 규약

전문) ㈜충청타임즈는 그동안 창간 정신을 통해 약자의 힘이 되는 언론을 만들기 위해 편집 자율권 및 편집권 엄정 독립의 수단으로 편집국장 선출제를 해왔던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2016년 2월15일 충청타임즈 노동조합과 합의한 편집국장 임면동의제 규약재 제정을 위해 편집국장 임명제 규약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새로운 편집권 보호와 경영환경에 부응하기 위해 편집국장 임명제를 시행한다.

제1조 (편집국장 임명)

  1. 편집국장은 회사가 임명한다.
  2. 회사는 편집국장을 임명하되 내정자를 20일전에 조합에 통보한다.

제2조 (편집국장 자격 및 임기)

  1. 편집국장은 기자직 언론경력 15년 이상, 회사 부장급 이상을 자격 요건으로 한다.
  2. 편집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3조 (편집국장 신임투표 및 해임)

  1. 편집국장은 취임 6개월이 지난 후 편집국 소속 사원 2/3 참석, 참석인원의 2/3결의로 신임 투표를 요구할 수 있다.
  2. 편집국장은 편집국 소속 사원 2/3가 참석한 신임투표에서 참석인원의 2/3 결의로 불신임할 경우 회사는 즉각 그 결의대로 해임해야 한다.

제4조 (권한)

편집국장은 신문 제작의 고유권한을 가지며, 외부 간섭없이 편집국을 운영하면서 편집국 인사 및 부서 배치에 대해 회사에 제청할 수 있다.


제5조 (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기타 사항은 노사 대표로 구성된 편집위원회에서 세부사항을 제정해 시행 한다.


부칙

제1조 (개정)

2005년 7월8일 최초제정
1)1차 개정(2007.4.24) : 편집국장 직선제를 임면동의제로 변경
2)2차 개정(2007.8.14) : 제호변경에 따라 부칙 제1조를 제외한 모든 조항의
“새충청일보”를 “충청타임즈”로 명칭 변경
3)3차 개정(2007.12.14) : 편집국장 자격을 15년에서 18년으로 변경
4)4차 개정(2013.2.14) : 임기만료 10일전 통보를 20일로 변경 /연임 제한규정 폐지
5)5차 개정 (2016.2.25.) : 편집국장 자격을 18년에서 15년으로 변경
6)6차개정(2021.3.18.) : 편집국장 임면동의제 명칭을 편집국장 임명제 규약으로 변경

제2조 (효력)

2005년 7월8일 최초제정 시행해오던 편집국장 직선제 규약과 임면동의제 규약을 2016년 2월 25일 편집국장 임명제 규약으로 전환과 동시 효력을 발생한다.

2016년 2월 25일

㈜충청타임즈 대표이사 사장 문종극
충청타임즈 노동조합 위원장 한재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