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규약

독자권익위원회 운영규약

제1조(목적)
독자의 지적을 소중히 생각하고 이를 반영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충청타임즈가 보도하는 기사와 편집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공공성과 공익성 확보는 물론 올바른 신문으로 태어나는데 감시자 역할을 한다.

제2조(구성)
① 독자권익위원회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대표이사가 위촉한다.
② 회사는 독자권익위원회 위원 추천 때 직업, 직종 등을 다양하게 분포시켜야 하며, 회사의 임직원은 위원으로 추천 할 수 없다.
③ 독자권익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정한 기관 단체 등의 추천을 통해 구성한다.
ㄱ) 각급 교육기관의 운영위원회 등 학부모단체
ㄴ) 소비자 보호단체
ㄷ) 청소년관련 기관단체
ㄹ) 여성단체
ㅁ) 노동관련 기관 또는 노동단체
ㅂ) 범사회 시민단체(참여연대 경실련 등 NGO)
ㅅ) 변호사단체
ㅇ) 언론관련 학술단체
ㅈ) 장애인 등 사회소외계층의 권익을 대변하는 단체
ㅊ) 문화 과학기술단체
이들 단체는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독자권익위원으로서 대내외적으로 활발한 활동을 할 경우 연임할 수 있다.

제4조(활동)
①독자권익위원회는 월 1회 회의를 갖고 지면을 평가해 그 결과를 발행인에게 통보하고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발행인은 권 고내용의 처리결과를 독자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②회의에는 회사에서 편집국장과 기자, 지원부서 직원 등 최소 3명이 참석해 회의록을 작성하고 의견을 청취하며 배경 설명을 할 수 있다.

제5조(운영)
독자권익 위원회 운영은 노사가 합의한 운영규정에 의하고, 운영규정에 미비된 사항은 독자권익 위원회 결의에 따른다.

제6조(신분 및 처우)
①독자권익위원에게는 요청시 신분증을 제공하며 각종 사내 행사시 초청한다.
②회의 운영시 필요한 제반수당과 교통비 및 실비를 제공한다.

부 칙
제1조(시행)독자권익위원회는 새충청일보가 발간되는 날로부터 즉시 활동에 들어가며 회의는 매월 넷째 주 금요일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제2조(개정)
①2007년 8월 14일 부칙 제1조를 제외한 모든 조항의 “새충청일보”를 법인 및 제호 변경에 따라 충청타임즈로 개정한다.
② 2007년 12월 14일 제5조의 이사회가 정한을 노사가 합의로 개정.
③ 2011년 2월25일 개정시 임기부분 1회에 한해 연임 할수 있다를 연임할수있다로 개정

2016년 2월 25일

충청타임즈 대표이사 사장 문종극
충청타임즈 노동조합 위원장 한재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