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윤리강령

충청타임즈 종사자들이 언론자유수호와 언론개혁에 앞장서면서 신문판매와 관련하여 독자들의 구독자유 의사를 존중하고 공정한 판매행위로 상거래질서를 확립하는데 앞장서며 신문인으로서의 품위를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해 판매윤리규정을 제정해 실천한다.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충청타임즈 사원윤리강령 제 6조(품위유지)와 제7조(외부활동제한)의 ②항과 ④항에따라 종사자들의 판매윤리를 확립키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경품과 편의제공 금지)

충청타임즈 종사자들(이하 ‘종사자’라 한다)은 구독을 권유하면서 금전, 물품, 향응, 노동 등 어떠한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하지 않는다.


제3조 (무가지 제공)

종사자들은 구독권유시 연간 신문값의 20%를 상회하는 무가지를 제공하지 않는다.


제4조 (구독자유 침해금지)

종사자들은 구독승낙을 받지 않았거나 구독중지를 요청한 독자에게 무리하게 신문을 투입하지 않는다.


제5조 (상호존중)

회사는 신문판매대행 계약자들과 협의 없이 신문 공급 중단, 유가부수 증부, 판매지역 일방변경 등을 하지 않으며, 계약자들은 계약해지를 요구할 때는 인계인수에 필요한 기간을 인정하고 최선을 다해 협조한다.


제6조 (확장 지 제한)

회사는 신문판매대행 계약자들에게 유료독자의 20% 범위내에서 확장 지를 제공할 수 있다.


제7조(교육)

신문판매업무책임자는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수시로 구독활동에 관한 윤리교육을 실시한다.


제8조 (부칙)

  1. 이 규정은 노사합의 서명후 부터 효력을 발생한다.(최초제정 2008년 9월2일)
  2. 규정 개정은 회사와 노동조합의 발의로 가능하며, 인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노동조합에서 개정 할 수 있다.
  3.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한국 신문윤리위원회의 규정과 일반 사회상규에 따른다.

2016년 2월 25일

충청타임즈 대표이사 사장 문종극
충청타임즈 노동조합 위원장 한재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