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충청타임즈(이하 ‘회사’라 칭함)와 전국언론노동조합 충청타임즈지부(이하 ‘조합’이라 칭함)는 창간정신을 수호하고, 내·외부의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운 독립언론 및 약자의 힘이 된다는 정체성을 유지·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이 규약을 제정한다.
이 규약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편집위언회의 결정과 노사합의로 개정할 수 있다.
충청타임즈 편집의 기본정신과 원칙은 창간시에 공표한 ‘약속’을 준용한다.
칼럼 필진은 법인, 구성원,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추천, 회사가 위촉한다.
편집국원에 대한 인사는 편집국장의 제청에 따라 시행한다.
이 규약은 회사와 조합의 대표, 그리고 편집국장이 서명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2011년 2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