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규약

(주)충청타임즈(이하 ‘회사’라 칭함)와 충청타임즈 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칭함)은 창간정신을 수호하고, 내·외부의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운 독립언론 및 약자의 힘이 된다는 정체성을 유지·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이 규약을 제정한다.

제1조(효력)

이 규약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2조(편집원칙)

충청타임즈 편집의 기본정신과 원칙은 창간시에 공표한 ‘약속’을 준용한다.


제3조(편집권 독립)

  1. 충청타임즈의 편집권은 기자들이 공유하며 최종권한과 책임은 편집국장에게 있다.
  2. 편집국장은 편집권 행사에 기자들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3. 회사는 경영과 편집의 분리원칙에 따라 어떠한 이유로도 편집권을 침해할 수 없다.
  4. 발행인은 편집국장을 편집인으로 임명한다.

제4조(편집국장)

  1. 편집국장은 회사가 선임한다.
  2. 편집국장은 기자직 언론경력 15년 이상, 회사 부장급이상을 자격 요건으로 한다.
  3. 편집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4. 편집국장은 취임 6개월이 지난 후 편집국 소속 사원 2/3 참석, 참석인원의 2/3결의로 신임 투표를 요구할 수 있다.
  5. 편집국장은 편집국 소속 사원 2/3가 참석한 신임투표에서 참석인원의 2/3 결의로 불신임할 경우 회사는 즉각 그 결의대로 해임해야 한다.

제5조(편집국 인사)

편집국원에 대한 인사는 편집국장의 제청에 따라 시행한다.


제6조(양심보호)

  1. 기자는 자신의 양심에 따라 취재, 보도할 자유가 있다.
  2. 기자는 내·외부의 압력에 의한 축소·왜곡·은폐는 물론 특정세력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관의 지시에 불응할 권리가 있다.

제7조(의사결정)

  1. 편집국장은 편집국의 주요의사결정과 편집자율권을 보장하기 위해 사측과 편집국 기자로 구성되는 편집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2. 편집위원회는 보도방향과 편집권을 지키기 위한 의제설정과 관련해 편집국장과 사측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3. 편집국장은 창간약속과 기자윤리강령 및 실천요강, 보도준칙 등과 관련된 편집국의 현안에 대해 편집위원회와 협의한다.

제8조(적용)

이 규약은 회사와 조합대표가 서명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부칙

제1조(효력)

이 규약은 회사와 조합의 대표, 그리고 편집국장이 서명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제2조(개정)

  1. 2007년 4월24일 제4조 편집국장 직선제를 임명동의제로 개정.
  2. 2007년 8월14일 부칙 제1조를 제외한 모든 조항의 “새충청일보”를 법인 및 제호 변경에 따라 충청타임즈로 개정.
  3. 2007년 12월 14일 제1조 편집위원회 결정과 노사합의로 개정 할 수 있다 추가삽입 개정, 제4조(3)항 15년을 18년으로 개정, 제9조 (4항) 신규삽입.
  4. 2016년 2월25일 제4조 3항을 15년으로 개정, 제5조(논설위원)를 삭제하여 총 제9조로 운영하던 것을 총 8조로 운영한다.
  5. 2016년 2월25일 전문 전국언론노동조합 충청타임즈지부를 충청타임즈 노동조합으로 명칭변경.

2016년 2월 25일

충청타임즈 대표이사 문종극
충청타임즈 노동조합위원장 한재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