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약은 2005.7.28. 시행된 언론중재 및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내에 언론피해 자율적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고충처리인제도의 운영을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명)

언론보도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과 피해구제 사항에 대한 식견을 가진 자로 사내외 인사 2인 이내로 사내 구성원의 추천으로 대표이사가 임명한다. 단 사내 고충처리인의 경우 부국장급 이상으로 한다.


제3조(임기)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지위 및 보수)

  1. 충청타임즈의 신뢰성확보와 피해구제사항에 대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직무수행과 관련 타인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
  2.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자료수집, 각종 회의참석, 법률자문에 필요한 경비와 수당을 지급한다.

제5조(권한 및 직무)

언론피해의 자율적 예방 및 구제를 위해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한다..

  1. 사실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예 그 밖의 법익을 침해하는 언론보도에 대한 시정권고 및 구제를 요하는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정정보도, 반론보도 또는 손해배상의 권고.
  2. 언론의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3. 독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대한 자문.

제6조(활동)

  1. 충청타임즈의 취재보도에 대해 시정권고사항이 발생할 경우, 피해구제를 위한 제보나 신청이 있을 경우 해당부서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부서장은 이에 응해야 한다.
  2. 제5조 직무수행 및 제8조 시정권고 및 재심요청에 대해 필요한 경우 독자권익위원회 및 해당부서장 회의를 소집 할 수 있다.

제7조(시정권고 및 피해보상)

취재보도와 관련 시정권고가 필요한 사항이나 피해구제 신청 사건과 관련 보상이 필 요한 경우 그 사유와 시정권고 및 피해보상정도에 관한 의견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한다.


제8조(시정권고 및 피해보상에 대한 재심요청)

  1. 회사는 고충처리인이 제출한 시정권고 및 피해보상 의견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의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재심을 요청 할 수 있다.
  2. 고충처리인은 재심요청 접수시 10일 이내에 재심 사안에 대해 심사한 후 대표이사에게 통보하고 대표이사는 재심사안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용해야 한다.

제9조(구제신청 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고충처리인은 구제신청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1. 신청자가 자신이 아닌 타인이나 특정단체, 이익단체의 이해에 관한사항.
  2. 신청자가 개인이 아닌 기업 또는 단체일 경우.
  3. 다른 법적수단이 진행되고 있거나 법원의 판단이 요구되는 사항.
  4. 신청인이 공인으로서 취재보도가 신청인의 업무와 관련될 경우.
  5. 취재보도 된 날로부터 60일이 경과 되었을 경우.

제10조(자율활동 보장)

회사는 고충처리인의 자율적 활동을 보장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고충처리인의 권고를 수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활동사항 공표)

회사는 고충처리인 운영사항 및 활동사항 전반에 대해 충청타임즈를 통해 공표한다.


부칙

제1조(시행)

본 규약은 9월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정)

  1. 2007년 8월14일 부칙 제1조를 제외한 모든 조항의 “새충청일보”를 법인 및 제호 변경에 따라 충청타임즈로 개정한다.
  2. 제3조 임기를 1회 연임할수 있다를 연임할수 있다로 변경시행한다

2016년 2월 25일
충청타임즈 대표이사 사장 문종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