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윤리강령

충청타임즈 종사자들이 언론자유수호와 언론개혁에 앞장서면서 신문광고 게재와 관련하여 광고주들의 자유의사를 존중하고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공정한 상거래질서를 확립하는데 앞장서며 신문광고가 독자에게 이익을 주면서 신문의 품위를 손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광고윤리규정을 제정해 실천한다.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충청타임즈 사원윤리강령 제6조(품위유지)와 제7조(외부활동제한)의 ②항과 ④항에 따라 종사자들의 광고윤리를 확립키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광고강요 금지)

충청타임즈 종사자들(이하 ‘종사자’라 한다)은 광고게재를 권유하면서 광고주에게 어떠한 강요 행위도 하지 않는다.


제3조 (경제상 이익제공 금지)

종사자들은 광고영업활동을 하면서 광고주 측에게 금전, 물품, 향응 등 어떠한 경제상의 이익도 제공하지 않는다.


제4조 (광고업무)

광고 업무는 광고영업활동이 허락된 전문 광고사원과 신문판매계약을 맺은 종사자에 한한다.


제5조 (상호존중)

회사는 광고주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광고게재일과 단가, 지면 등을 변경하지 아니하며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6조 (허위 과장행위 제한)

회사는 광고주로부터 요구받은 광고내용이 허위이거나 과장된 것으로 판단되면 게재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제7조(교육)

광고업무책임자는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수시로 광고영업활동에 관한 윤리교육을 실시한다.


제8조 (부칙)

  1. 이 규정은 노사합의 서명 후부터 효력을 발생한다.(최초제정 2008년 9월2일)
  2. 규정 개정은 회사와 노동조합의 발의로 가능하며, 인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노동조합에서 개정 할 수 있다.
  3.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한국 신문윤리위원회의 규정과 일반사회상규에 따른다.

2016년 2월 25일

충청타임즈 대표이사 사장 문종극
충청타임즈 노동조합 위원장 한재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