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은 간데없고 불·탈법만 기승
정책은 간데없고 불·탈법만 기승
  • 김현정 기자
  • 승인 2008.03.18 22: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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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전 본격화…곳곳서 금품·음식제공
충북도선관위 21건 적발 9명 고발조치

4·9총선이 치열한 공천 경쟁에 이어 본격 선거전으로 돌입하면서 불법, 편법, 탈법으로 갈수록 얼룩지고 있다.

17일 충북도선관위에 따르면 정당 공천 확정자와 예비후보 등이 잇따라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적발돼 검찰에 5건 9명이 고발 조치됐으며 수사의뢰 1건, 경고 13건, 주의촉구 2건 등 총 21건의 선거법 위반 혐의가 드러났다.

지난달 23일 보은군 ㅎ씨외 1명은 지역주민 70여명을 모이게 한 후, A후보에게 이러한 사실을 미리 알리고 참석하도록 해 지지를 부탁하는 인사말을 할 수 있게끔 유도했다.

이들은 사회자를 통하여 지지를 연호하게 한 후 시루떡 커팅을 하는 등 A후보의 선거운동을 위한 집회를 개최하고 참석자에게 13만원 상당의 다과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충주시 ㅊ씨는 지난달 29일 충주 용탄동의 모 음식점에서 충주지역 사회단체장 등 9명을 모이게 한 후 입후보예정자를 참석시켜 총선 출마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발언토록 해 고발조치됐다.

이에따라 참석자들은 총 17만3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받아 내달 4일까지 밥값의 50배인 총 593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할 처지에 몰렸다.

청원군에서는 ㄱ씨외 2명이 B예비후보의 당 공천관련 여론조사에 유리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사무소에서 지난달 20일과 25일사이 총 180명에게 전화선거운동을 하였으며, 그외 7706명에게도 같은 내용의 전화 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또 선거사무장 C씨는 위와 같은 사정을 묵인했다.

청주시 흥덕구에서 ㄱ후보외 1명은 문자 발송사이트를 이용하여 변호사 사무실에서 D씨로 하여금 지난해 12월 31일부터 이틀간 청주 흥덕구 을 지역구에 거주하는 동문, 당원, 학부모 등 선거구민 2만1694명에게 새해인사 명목으로 '황금돼지 해!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나듯 행운과 기쁨이 함께 하시길-'이라는 문자를 발송해 검찰에 고발됐다.

이밖에 청주시 상당구 ㄱ후보는 지난달 6일 컴퓨터관련업체를 통하여 '새해엔 소망하는 일 모두 이루세요 복들어갑니다 받으세요∼ 국회의원(예비)'라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청주시 상당구 주민 8907명에게 발송한 혐의다.

충주시 A예비후보는 명함에 '교수'라고 기재해 경고조치를 받았다. 당초 겸임교수인데 '겸임'을 빼고 '교수'라고 인쇄한 명함을 돌려 선거법 위반에 걸린 것이다.

이밖에 사회적 통념상 어쩔 수 없이 인사치레를 해야 했던 금품·음식물 제공 1건, 명함과 관련된 인쇄물 배부 6건, 집회·모임을 이용한 혐의로 1건, 시설물 설치 1, 기타 3건 등 선거법 위반사례로 도 선관위로부터 경고조치를 받았다.

충북도선관위 관계자는 "현행 공직선거법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최종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되고 피선거권이 박탈된다"며 "검찰에 고발 조치된 것은 대부분 혐의가 입증된 경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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