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심원 참여로 피고인 유·무죄 판단
배심원 참여로 피고인 유·무죄 판단
  • 석재동 기자
  • 승인 2008.01.01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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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도입
1월1일부터 미국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배심원을 설득하기 위한 변호사와 검사의 치열한 법정 공방, 배심원의 성향을 분석해 유리한 배심원을 선정하기 위한 두뇌싸움이 국민참여재판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선보인다.

2008년부터 5년간 시범 실시되는 국민참여재판은 일반 시민이 배심원 자격으로 재판에 참여해 판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유·무죄 및 형량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미국식 배심원제에 가깝다. 독일과 프랑스 등에서 도입하고 있는, 일반 시민들이 재판과정을 참관하는 참심제도와는 형량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구분된다.

국민참여재판은 형사사건에 한하고 피고인의 의사를 존중,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만 실시할 수 있다. 대상 사건은 법률과 대법원 규칙에 따라 고의로 다른 사람을 살해한 사건이나 강도와 강간이 결합된 사건, 액수가 많은 뇌물이나 국고 손실 등 일정범위의 부패범죄 사건, 환경 식품 마약 범죄, 특수강간 등 중죄사건으로 한정된다.

배심원은 만 20세 이상 국민이면 누구나 대상이다. 다만 변호사 등 법률업무 종사자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 의원, 국회의원, 군인, 경찰 등 공직을 수행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배심원이나 예비 배심원이 출석통지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또 재판과 관련해 금품이나 선물을 받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재판 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할 땐 비밀누설죄로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반대로 피의자가 배심원에게 청탁이나 협박을 할 경우에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배심원들은 재판 절차가 모두 종료되고 나면 피고인의 유·무죄를 결정하는 평의를 열어 토의한 후 판사에게 최종 의견을 전달한다.

배심원의 결정(평결)은 판사에게 '권고적 효력'을 갖는다. 하지만 '권고적'이라고 해도 법관이 다른 결정을 할 때에는 법정에서 그 이유를 설명하고 판결문에도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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