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갑천습지가 내륙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됐다.
환경부는 환경의 날(6월5일)을 맞아 대전 서구와 유성구에 위치한 갑천습지를 31번째 국가 내륙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한다고 4일 밝혔다.
갑천습지는 도솔산과 접해 육상, 수생 생물이 공존한다. 수달, 미호종개, 삵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포함해 총 490여종의 생물들이 살고 있다.
도심 내 하천 구간임에도 하천 퇴적층이 발달해 자연 상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는 등 생태적 가치도 우수하다.
대전시는 지난해 3월 갑천습지의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환경부에 건의했다.
환경부는 타당성 검토, 지역 공청회, 지자체 및 관계부처 협의, 국가습지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0.901㎢의 구간을 국가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했다.
/대전 한권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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