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건축 행정, 이대로 괜찮은가?
청주시 건축 행정, 이대로 괜찮은가?
  • 이형모 기자
  • 승인 2023.05.29 18: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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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타임즈의 눈

 

민선 8기 이범석 청주시장의 행정 공약 중 첫 번째가 `공감과 소통'의 행정서비스 실현이다. 그러나 취임 1년을 앞둔 시점에서 이 약속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시 건축행정이 `불통' 논란에 휩싸였기 때문이다. 업체의 요구를 정당한 이유없이 외면했는가 하면 이의신청 처리가 부실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 3월 흥덕구 송절동의 한 민간아파트 신축공사 소방감리자 입찰에 선정된 업체의 자격 논란에 대한 시의 대응이 그 사례다.

입찰에서 탈락한 업체들이 선정된 업체의 감리원이 중복배치라며 시에 이의신청을 했다. 그러면서 소방시설협회와 해당 소방서에 사실 확인을 요구했다.

그러나 시는 협회가 발급한 확인서상 감리원 중복배치가 아니라는 주장만 되풀이하며 이들 기관에 사실확인 요청 공문 한 장 보내지 않았다.

본보 취재가 계속되자 시 담당자는 뒤늦게 해당 협회와 소방서에 전화로 감리원 배치기간을 확인했다. 그러나 공신력 있는 공문으로 확인해 달라는 업체의 요구를 시는 끝내 외면했다. 아울러 확인한 사실도 업체에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

협회 확인서만 고집하던 시가 갑자기 용역발주자와 감리업체가 작성한 계약서를 들고 나왔다. 계약서 작성일을 감리원 배치기간으로 봐야 한다는 새로운 논리를 폈다. `협회 확인서'에 따른 결정이라고 일축했던 시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서'로 입장을 바꾼 셈이다. 이렇게 시가 오락가락하면서 행정의 신뢰도는 추락하고 훼손됐다.

간부 공무원들의 태도가 더 문제다. 행정기관의 눈치를 봐야 하는 업체 입장에서 업무 담당자의 결정을 뒤집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담당자들이 한 행정 결정의 적절성을 따져보는 게 간부 공무원들의 역할이다.

하지만 담당자 결정을 수긍하지 못한 업체가 이의신청을 제기했는데도 재검토 역시 팀장과 담당자가 주도했다. 간부 공무원들은 업체의 주장과 설명은 한 번 듣지 않은 채 오로지 이들 공무원의 판단과 결정에만 따랐다. 그래서 이의신청 재검토가 요식행위에 그쳤다는 지적을 받는다.

시의 어처구니없는 행정 민낯은 이뿐이 아니다. 담당 팀장은 취재기자에게 전화를 걸어 협회에 의뢰한 결과 이의를 제기한 2순위 업체 자격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말을 했다. 기자의 취재 의도를 떠보는 동시에 추가 취재를 막아보려는 의도로 읽힌다.

무엇보다 선정된 업체의 자격 확인 요구는 철저히 외면했던 시가 이의신청을 한 업체 뒷조사를 한 게 아닌가 하는 의혹과 함께 `갑질·보복 행정'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런 이유에서 이범석 시장의 `공감과 소통' 행정서비스 약속은 아직 요원하다는 지적을 받는다.

/이형모 선임기자

lhm1333@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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