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역세권 개발사업 비리 의혹 조합장 등 4명 구속영장 신청
오송역세권 개발사업 비리 의혹 조합장 등 4명 구속영장 신청
  • 정윤채 기자
  • 승인 2023.05.24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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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역세권도시개발사업 비리를 수사 중이 경찰이 조합장 등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충북경찰청은 24일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는 오송역세권조합장 A씨와 업체 관계자 등 4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 등 4명은 오송역세권조합이 낸 토지대금 100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3월 이들에 대해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반려했다.

오송역세권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리 108-5 일원에 70만6976㎡ 규모로 추진되고 있다.

사업비 2337억원을 들여 공동주택 등 주거시설과 상업·유통시설 용지를 조성한 뒤 토지주 조합원 491명에게 환지 방식으로 나눠줄 예정이다. 지역주택조합 2094가구가 들어선다.

/정윤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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