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SNS에 "쥴리 스펠링 아나" 진혜원 검사 징계 청구
대검, SNS에 "쥴리 스펠링 아나" 진혜원 검사 징계 청구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3.05.03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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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법무부에 진 검사에 대한 징계 청구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열고 최종 처분 확정



대검찰청이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쥴리 스펠링은 아는지 모르겠다'는 글을 올린 진혜원 부산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징계 청구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원석 검찰총장은 전날 법무부에 진 검사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다.



최근 대검 감찰위원회는 진 검사의 징계를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총장이 감찰위 의견대로 진 검사 징계를 청구하면, 법무부가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최종 처분을 확정하게 된다.



검사징계법 제3조에 따르면 징계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및 견책으로 나뉘는데, 이번이 진 검사에 대한 첫 번째 징계가 아닌 만큼 정직 이상의 중징계는 피하기 어렵다는 전망도 나온다.



앞서 진 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쥴리할 시간이 어디 있냐. 쥴리 스펠링은 아는지 모르겠네요. 나오지도 않은 말(유흥주점) 갖다 붙여서 기소했다는 글을 읽었는데, 함께 안쥴리해서 그런가보다 싶습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후 진 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현재 페이스북 본사에서 해당 포스팅을 가리고, 제 계정을 계속 활성화하는 대신(통상 '조롱'에 해당되는 bullying이 있으면 계정을 정지한다) 검찰 수사권한의 남용을 비판하는 글이라는 제 이의제기를 받아들인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영부인이 쥴리라는 예명으로 활동한 사실이 있는지, '열린공감TV'에서 다수의 취재원들을 통해 보도한 내용에 대해 관계자들에 확인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한 문제제기"라고 주장했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서울시의원과 시민단체는 "진 검사가 김건희 여사 관련 모욕적인 글을 올렸다"며 대검에 징계청구서를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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