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윤리위, 김재원·태영호 징계 개시…8일 수위 결정
與 윤리위, 김재원·태영호 징계 개시…8일 수위 결정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3.05.01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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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지지·신뢰 위한 자체 노력의 일환"
"8일 2차 회의서 소명 후 징계 수위 결정"



국민의힘 중앙당 윤리위원회는 1일 잇단 설화로 물의를 일으킨 김재원·태영호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윤리규칙 등 위반행위 신고가 접수된 두 사안이 사회적 논란이 되고 당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단 판단이다.



황정근 윤리위원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윤리위 첫 회의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윤리위가 구성되고 첫 임명장 수여식 직후 1차 회의를 진행했다"며 "윤리위 규정 제20조와 윤리위 규칙 제4조에 의해 징계 개시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윤리위가 객관성과 공정성의 원칙에 따라 국민의힘을 국민들이 더 사랑하고 지지받을 수 있도록 당헌·당규에 따라 그 역할을 잘 수행해달라"고 당부했다고 황 위원장이 전했다.



황 위원장은 김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개시 사유로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발언은 선거 때 표를 얻으려고 한 것이라는 2023년 3월12일자 사랑제일교회 발언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우파 진영을 천하통일했다는 2023년 3월26일자 강연 ▲4·3사건 기념일은 격이 낮다는 취지의 발언 등 세 가지를 꼽았다.



오는 18일 이전 김 최고위원 징계 결과가 나오느냐는 질문엔 "진행해봐야 안다"며 "위원회에서 논의하고 2차 회의에서 본인 소명 절차를 듣는 건 확정됐다"고 답했다.



김 최고위원이 한 달간의 자숙 기간을 거친 것이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데 고려되느냐는 물음엔 "징계양정의 문제인데 그건 제반 사정이 다 돼있다고 보면 된다"며 "그것도 다음 위원회에서 논의될 사안"이라고 했다.



태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개시 이유는 ▲SNS에 JMS(Junk·Money·Sex 민주당 게시 ▲제주 4·3 사건이 북한 김일성 지시에 의해 촉발됐다는 발언 등 두 가지다.



'백범 김구 선생은 김일성의 통일전선 전략에 당한 것'이라는 태 최고위원의 발언은 징계 개시 사유로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황 위원장은 "그건 논의될 것"이라며 "근본적으로 역사 해석의 문제이기도 하고 발언이 당헌·당규에 위반되는지는 차원이 다르다. 그런 건 다 (2차 회의에서) 종합 논의될 것"이라고 했다.



황 위원장은 "징계 개시하기로 한 윤리위 결정은 국민의힘이 국민 지지와 신뢰를 받기 위한 자체 노력의 일환"이라며 "다음 2차회의에서 당사자 소명을 듣고 징계 수위가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



2차 윤리위 회의는 오는 8일 오후 4시 중앙당사에서 열린다.



국민의힘 윤리위 규정 제20조는 ①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하였을 때 ②현행 법령 및 당헌·당규·윤리규칙을 위반해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하였을 때 ③정당한 이유 없이 당명에 불복하고 당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당의 위신을 훼손하였을 때 등을 징계 사유로 명시하고 있다.



당원 품위 유지를 규정한 윤리규칙 제4조는 ①당원은 예의를 지키고 사리에 맞게 행동하여야 하며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국민정서와 동떨어진 언행을 해서는 아니된다 ②당원은 타인을 모욕하거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아니한다 ③당원은 폭력을 행사하거나 고성방가 등 기초질서를 어지럽히는 언행을 하지 아니한다 등을 조항으로 두고 있다.



당헌·당규 징계 기준 구체화 논의에 대해선 "윤리규칙 제4조에 국민정서와 동떨어진 언행을 해서는 안된다는 걸 구체화하고 상세화하기 위해 국민정서와 동떨어진 언행을 7가지 항목으로 구성해서 개정안을 상정했다"며 "오늘 의결은 안했고 다음에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떤 구체적 사안을 징계하고 일벌백계도 중요하지만 투트랙으로 그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도 윤리위 기능이라 생각해서 윤리규칙 개정안을 상정했고 조만간 의결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과거 행위 소급 여부에 대해선 "징계위는 당헌·당규 위반 시점으로 해서 소급은 있을 수 없다"고 일축했다.



홍준표 대구시장, 유승민 전 의원, 천하람 순천갑 당협위원장에 대한 징계요구권이 접수된 것 관련해선 "징계 개시 사유가 없으면 징계 개시를 안 한다"며 "두 사람(김·태 최고위원) 외에는 징계 개시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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