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KBS, 사장 후보자 검증 중대한 위법사실 없어"
감사원 "KBS, 사장 후보자 검증 중대한 위법사실 없어"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3.05.01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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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가입 여부 등 결격사유 확인 절차 마련하도록 통보
감사원은 한국방송공사(KBS)의 사장 후보자 검증 태만 의혹과 계열사 관리 실태 등을 감사한 결과 "중대한 위법사실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KBS 이사회가 사장 후보자 임명제청 시 결격사유(정당 가입 여부)를 조회·확인하는 절차가 없고, 계열사에 대한 경영성과평가 기준을 지나치게 낮게 설정하는 등의 문제를 확인해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감사원은 1일 KBS 위법·부당 행위 관련 국민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앞서 KBS노동조합과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들은 김의철 사장 임명 과정 등 8개 사항에 대한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이에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는 지난해 8월 KBS 이사회의 사장 후보자 검증 태만 의혹, 경영악화된 계열사에 대한 KBS 이사회의 부당 증자 의혹, 방송용 사옥 신축계획 무단 중단 의혹, 직원의 해외여행 시 병가처리 및 사후조작 의혹, 제20대 대선 직후 증거인멸 목적의 문서 폐기 의혹 등 5개 사항에 대해 감사실시를 결정했다.



반면 사장 임명제청 관련 KBS 이사회의 직권남용 의혹과 KBS 계열사의 자체감사 미비 의혹, 사장의 부당 특혜 채용 의혹 등 3건은 법원의 가처분 기각 결정, 자체감사 및 수사 진행 등의 사유로 감사대상에서 제외했다.



감사원은 김의철 사장의 위장전입, 세금탈루 등 허위기재에 대해 KBS 이사회가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아 직무유기 의혹이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추가 소명을 요청해 해명서를 제출받아 검토한 후 KBS 사장으로 임명제청하였으므로 KBS 이사회가 서류 검증 관련 직무를 유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을 지었다.



그러나 사장 후보자 검증 과정에서 일부 미흡한 부분도 발견됐다.



'방송법' 제50조 등에 따르면 정당의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등은 KBS 사장이 될 수 없다. 이에 따라 KBS 이사회는 이를 객관적으로 확인·검증해야 했지만 이사회는 개별 정당에 가입했는지 여부를 조회·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감사과정에서 KBS가 정당에 사장 후보자의 정당 가입 여부를 조회하여 확인한 결과, 정당 가입 이력은 없었지만 향후 결격사유 검증을 철저히 하기 위해서는 관련 절차를 마련해 둘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계열사 몬스터유니온과 관련해서도 청구인이 주장한 것처럼 KBS 이사회가 업무상 배임의 고의 등을 가지고 증자를 의결했다고 볼 만한 정황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KBS가 2021~2022년도에 합리적 이유 없이 경영성과평가 기준의 평가지표를 달성이 용이하도록 낮게 설정하거나, 전환사채에 30억원을 투자하고도 실효성 있는 사업제휴 협약을 체결하지 않는 등 관리상 일부 문제점이 확인돼 보안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이 밖에 미래방송센터 건립사업 무단 중단 의혹과 제20대 대선 직후 증거인멸 목적의 문서 폐기 의혹 등도 확인되지 않았거나 단정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감사원은 "앞으로 경영에 관한 주요 결정사항은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기록물을 폐기 및 이관할 때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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