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가 공익직불제 시행에 따른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오는 4월 28일까지 받는다. 신청 대상 농지는 △1998부터 2000년까지 논농사에 이용된 농지 △2012부터 2014까지 밭농사에 이용된 농지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조건불리지역에서 농업에 이용된 농지에 해당하는 `농지법'상의 농지이다. /계룡 김중식기자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중식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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