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대형 물류창고 입지 제한
진천군 대형 물류창고 입지 제한
  • 공진희 기자
  • 승인 2023.03.28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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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형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안' 행정예고


주택·학교 용지 200m 밖 4층 이하 건립 허용
진천군이 최근 무분별한 대형 물류창고 입지에 따른 교통체증, 민원 등의 문제점 개선에 나섰다.

진천군은 28일 `진천군 유통형(물류창고)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 마련을 위해 지침(안) 행정예고 절차에 들어갔다.

군에 따르면 이 지침(안)은 지역 내 3만㎡ 이상 규모로 추진되는 유통형(물류창고) 지구단위계획 검토와 국토교통부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에서 규정한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과 별개로 물류창고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지구단위계획 검토에 적용한다.

지침(안)에는 물류창고의 입지조건, 기반시설, 건축계획 등에 대해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보면 입지는 주택지(10호이상), 학교 등의 부지 경계로부터 200m 이상 이격해서 계획해야 하며 구역 경계에서 도로폭(포장폭) 12m 이상 도로에 연결돼야 한다.

또한 기반시설 중 도로율은 8% 이상, 녹지율은 10% 이상, 구역 경계부에 10m 이상의 녹지대를 설치해야 하고 구역 내 일 계획 물류 차량의 30%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함께 건축물의 규모는 지상 4층 이하로 지하층을 포함한 50m 이내의 높이로 계획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지침 마련이 지역의 교통·환경·민원 등의 문제를 개선하고 조화로운 지역 개발을 유도하는 데 큰 기여를 할 수 있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진천 공진희기자

gini1@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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