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숙토 문제' 환경청도 나섰다
`부숙토 문제' 환경청도 나섰다
  • 김영택 기자
  • 승인 2023.03.27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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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감시단, 살포현장 긴급 출동 시료 채취·조사


與 광역·기초의원 등 참석 … 원인 규명·해결 촉구
서산시 부석면 칠전리 일대에 대량 살포된 악취나는 부숙토 문제에 환경청도 나섰다.

금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과 서산시청 자원순환과 공무원들은 지난 25일 현장에 긴급 출동해 부숙토 시료를 채취하고 사건 경위에 대한 추가 조사를 벌였다.

이날 조사는 성일종 국회의원(국민의힘·서산태안)은 환경부에 긴급 현장점검을 요청해 진행됐다.

김맹호 서산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소속 광역·기초의원 전원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동묵 시의원도 현장점검에 동참했다. 칠전리 주민들도 참여해 오후 6시쯤부터 시작한 현장점검은 날이 어두워진 8시가 넘어서야 끝났다.

지난 2월 8일 부석면 칠전리 지역에 살포된 물질에서 악취가 난다는 민원이 서산시에 접수됐다. 조사 결과 토지개량을 목적으로 공주시 소재 A업체에서 생산한 부숙토를 농지에 반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산시는 같은 달 10일 시료 채취 후 전문 검사기관에 분석을 의뢰했다. 분석 결과 유기물 함량이 부적합하고 중금속도 기준치 이상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서산시는 공주시에 행정처분과 부숙토 회수 명령을 요청했다. 폐기물관리법엔 토지개량을 위해 부숙토 재활용 시 제품기준을 어길 경우 납품업체가 있는 지자체가 생산자에게 원상복구 등의 행정처분과 고발 조치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주시는 3월 22일 해당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과 고발 조치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을 서산시에 통보했다. 해당 업체는 공주시에 채취된 부숙토 시료는 살포되기 전 원시료가 아니라며 오염 가능성을 제기했고 공주시가 해당업체의 주장을 받아들여 행정처분과 고발요청을 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

공주시의 이와 같은 결정에 서산시는 3월 23일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부숙토 생산업체를 서산경찰서에 고발했다.

성 의원은 “주민의 건강과 환경을 해치는 행위는 관련법을 개정해서라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며 “철저히 조사하고 명확한 결과를 갖고 후속 조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산 김영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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