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사건 수사 `피해자 목소리' 반영된다
강력사건 수사 `피해자 목소리' 반영된다
  • 정윤채 기자
  • 승인 2023.03.23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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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3년간 92명 도움 · 피해자 심리치유 등 성과
12개署 범죄피해평가제 운영·전문가도 14명 늘어
올해부터 신속평가제 추진 … 절차 지연 해소될 듯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형사절차에 피해자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범죄피해평가제도가 충북도내 전 경찰서로 확대 시행된다.

경찰청이 최근 전국 모든 경찰서에서 이 제도를 확대 시행하기로 한 데 따른 조처다.

범죄피해평가제는 피해자 입장이 가해자 구속영장 발부 및 양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사건 초기 경찰이 위촉한 외부 심리전문가가 피해자와의 면담을 통해 신체적·심리적·경제적 피해 등을 진단한 후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면 담당 수사관이 이를 사건기록에 첨부하는 방식이다.

모든 사건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살인·강도·중상해 등 강력사건 △데이트폭력·가정폭력·스토킹 등 지속적 범죄 △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가 대상이다.

담당 수사관은 가해자 처벌을 위한 범죄 구성요건 위주로 피해자의 진술을 듣기 때문에 수사보고서에 피해자의 상황이 자세히 담기지 못한다는 한계점을 해결하기 위해 2016년 처음 국내에 도입됐다.

충북에서는 2020년 청주흥덕·상당·청원경찰서가 최초 시행했다. 이후 2022년에는 음성·진천·충주·제천·괴산까지 총 8개서로 확대됐다.

경찰청이 최근 범죄피해평가제 전국 258개 경찰서 확대 시행을 결정하면서 이달 13일부터는 도내 12개서 모두 이 제도를 운영 중이다.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시행 후 3년간(2020~2022) 도내 92명의 피해자가 범죄피해평가제의 도움을 받았다. 3년새 관련 인력도 크게 늘었다. 2020년 첫 시행 당시 2명에 불과했던 도내 피해평가 전문가는 올해 기준 14명이 됐다.

경찰은 이 제도가 피해자들의 심리 치유와 형사절차 참여에 큰 성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피해평가 과정에서 자신이 겪은 피해를 심리전문가에게 털어놓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피해자들의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이 일선 경찰서 피해자심리전문요원들의 반응이다.

충북경찰청 피해자보호계 관계자는 “이전에는 피해자 진술 시 피해자가 피해사실에 대해 진술해도 수사 서류에 전부 반영되지 않아 아쉬움이 있었다”며 “범죄피해평가제 도입 이후 피해자가 겪고 있는 어려움들이 검찰·법원까지 꼼꼼하게 전달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부터는 피해평가기간을 3~5일로 단축하는 신속평가절차도 도입돼 피해평가 지연으로 피해자 입장 반영이 늦어지는 아쉬움도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정윤채기자

chaezip128@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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